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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 추진…LA의회 교통위 조례안 승인

LA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등 모든 정규학교의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6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모든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speed hump)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교통위원회는 적용지역을 초등학교로 한정했던 조례안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2지구), 유니스 헤르난데스 시의원(1지구), 헤더 허트 시의원(10지구)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LA통합교육구(LAUSD) 내 모든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1개 설치비는 평균 2만 달러다.  LAUSD 내 모든 학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7000만 달러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위원회는 주요 교차로 등에 안전담당 요원을 배치하는 프로그램(crossing guard program)을 확대하는 조례안도 승인했다. 현재 배치된 안전담당 요원 200명을 5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민 보행길 등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LA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년 만에 300명이 넘었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허트 시의원 등은 전날 행콕파크 초등학교 인근에서 픽업트럭 돌진으로 딸(6세, 중태)의 등교를 돕던 30대 엄마가 숨진 사고를 애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설 학교앞 학교앞 하교 차량돌진 사망사고 파크 초등학교

2023-04-27

투표소서 유권자 등록 투표 가능

드디어 투표일이다.     지난달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18세 이상 시민권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들은 투표소에서 잠정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합법 유권자 여부 확인작업이 끝나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일인 오늘 우편투표를 넣을 수 있는 드롭박스와 투표센터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LA한인타운 내 투표센터로 선정된 곳은 ▶3가와 옥스포드 코너에 위치한 앤더스 멍거 패밀리 YMCA센터 ▶12가와 베렌도에 위치한 베렌도중학교(한남체인 뒷편) ▶중앙 루터교회(987 S Gramercy Pl.) 등 3곳이다.   선거국은 선거일로부터 7일까지 우편투표를 계속 받는다. 단, 소인 날짜 6월 7일까지만 유효표로 인정된다.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KAC) 대표는 “한인타운내 투표센터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투표센터 위치는 LA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locator.lavote.gov/locations/vc?id=4269&culture=ko)와 오렌지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https://ocvote.gov/ko)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진행 상황도 추적할 수 있다. 총무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투표용지 위치(Where’s My Ballot)'에 등록하면 문자 메시지, 음성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투표용지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링크 주소는 sos.ca.gov/elections/ballot-status/wheres-my-ballot이다. 원용석 기자한인타운 한인타운 투표소 la 한인타운 파크 초등학교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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